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시화공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3년 뒤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불법오락실 운영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시화공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1988년도 이종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는 점 이자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총 편취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