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7,000~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 재산, 수입이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실은 피고인은 D 사우나장, E 모텔 등을 경락받을 자금이나 경매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을 위 부동산에 데려가 보여주면서 마치 위 부동산들을 경락받아 수익을 얻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세종시 G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대금의 10%인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채무액 6,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H 토지를 구입하거나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토지 개발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그 토지 위에 3층짜리 연립주택을 짓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5억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이자 2억 5,000만 원을 원금에 더하고 이전에 빌린 돈 6,000만 원을 더하여 2010. 8. 4.까지 총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 세종시 I에 있는 J 다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K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에 택지조성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양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단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