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말타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 승용차 창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1:45경 위 D노래방 앞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위 E에게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해 물으며 위 E을 위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얘기 좀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