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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4고단2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발로 가스난로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가스난로 뒤쪽 뚜껑부분을 깨뜨림으로써 위 가스난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며 위 G에게 “씹할, 내 머리 깨기 전에 다 비켜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을 손으로 밀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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