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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다리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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