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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정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49세, 여)와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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