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고스톱을 치면서 빌려준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았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배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는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깃 부분을 잡고 발버둥 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꼬집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수사기관이 2013. 8. 3.과 2013. 8. 8. 각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의 상처부위와 상해정도가 확연히 달라 2013. 8. 8.경 상해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