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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2:5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타박상 및 치아 5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3. 21:2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4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9. 00:20경 부천시 원미구 I 앞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을 상대로 교통사고처리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M, 행인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L을 상대로 “좆까고 있네, 씨발 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를 하려는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L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K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경장 K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증거목록 29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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