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 남, 51세) 은 노숙자 쉼터인 C 생활 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 C 생활 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생활관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피해 자가 생활관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