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어물동 예비군훈련소 근처에서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교차로까지 약 5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112신고를 받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