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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2:45경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7 울산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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