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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0:5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화랑유적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B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도중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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