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7. 14:00경 콘베이어 철거작업을 하다가 콘베이어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의 골절, 요추의 골절’로 진단받은 후 2013. 1. 23.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C의 사업주이고, 소외회사와의 관계는 소사장제와 유사하며, 원고를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D이 2010. 9.경 법정관리 신청을 거쳐 2011. 9. 폐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주인 E의 부탁으로 서류상 C이라는 사업체의 사업주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는 종전과 같이 E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