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경 창원시 D에 있는 E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 해오 던 중, 마치 피고인이 고위직 검사를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G의 밀양 소재 부동산 경매 비용 명목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을 운영하면서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I 빌딩 ’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위 빌딩 소유자인 G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2008. 9. 8. 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지방 검찰청에 있는 J 검사를 통해 위와 같이 지급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G의 밀양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 오늘 판결서 가지고 청구소송을 해소. ‘ 했소
’ 의 오기 소송비용이 사백오십이만사천원을 농협 K
L. ‘M’ 의 오기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J 검사를 통해 피해 자가 위 밀양 소재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278,66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N의 아파트 경매 비용 명목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N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9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