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29 2019고단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시발놈들아, 왜 바텐더가 없냐, 너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마시고 있던 맥주잔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2명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4. 03:52경 위 주점에서, 업주인 D, 종업원인 E 및 F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마감을 위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꺼져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03:5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탁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고소장,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