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부부) 운영의 ‘F’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203동 1802호가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이를 낙찰받아 매도하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법원 직원으로 근무했고, 지금 법원에 있는 후배가 수시로 경매정보를 주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경매차익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고, 위 G아파트 경매건에도 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형님도 투자를 하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7년경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부터는 계속 무직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위 G아파트 203동 1802호 경매대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2. 24.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2,615,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고, 법원 후배가 계속 경매정보를 주고 있어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노후자금,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