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D’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어머니의 병 간호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6일의 기간에 대한 사납금 지급을 요구하고,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도록 하자 화가 나 위 회사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19. 18:00경 전화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말을 하면서 “D의 상무인 E을 골탕 먹여야겠다. 내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E은 소속 택시에 대해 접촉사고가 날 때 제일 골치 아파 하는 것 같으니 차량을 구하여 D 소속의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에 사용할 차량이 없으니 네가 차량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집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2013. 12. 19. 20:00 ~ 21: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와 개인택시를 강취하여 D 택시를 파손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2. 20. 00:00경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를 가지고 위 집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추가로 범행에 사용할 장갑과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 01:2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58세)이 운행하는 J 그랜저HG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피고인 B가 각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라지구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01:57경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B는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는다. 2시간만 참아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