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53』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5. 10. 초순경 사이에 2015. 9. 30. 필로폰 투약혐의로 수원지방 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수원 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C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 지금 수원지방 검찰청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체포되어 구속 중인데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 내가 수원 지검 수사관들과 잘 아는 사이인데 수사 협조를 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이 잘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한 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30.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0. 2. C의 지인인 E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5. 10. 6. 위 E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12. 위 D으로부터 금 16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14. 위 E으로부터 금 34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23. 위 E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C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8.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PC 방 내 안쪽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2g 을 생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