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C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8:19 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 망인 위 C 자유토론 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제 피해 자로부터 성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성 추행을 전제로 하며 ‘F’ 라는 제목 하에 “ 사실 확인서 각 법원 제출용 共益 을 爲 하여 사이비기자 허위기사 글 토론 합 시다 ( 중략) 20. G 시 향기 H이 계획적으로 관청 카페 소송전문 사기꾼 E을 성 추행과 변호 사법위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일류국가를 만들고 사법 개혁의 시작이라고 속임수를 써서 ( 후략)”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표현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고소인에 대한 강제 추행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5년 형제 24827호), 고소인에 대한 강제 추행사건의 불기소 이유 고지(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년 형제 46044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 나 75722 등) 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 피해자가 2014. 7. 23. 저녁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인근 노래방에서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안고 춤을 추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