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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8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 강서 경찰서는 피고인이 2015. 6. 경 C의 휴대 전화기 등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이하 ‘ 위 강도 사건’ 이라 한다) 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 수배하였고, 2015. 11. 20. 위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 경찰서에 유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강도 사건에 대하여 부산 강서 경찰서 경찰관 D, E( 이하 ‘ 위 경찰관들’ 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우는 등 급격한 감정 기복을 보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류 투약 혐의가 있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소변의 임의 제출을 요구 받자 2015. 11. 21. 00:40 경 자신의 소변을 1차로 임의 제출( 이하 ‘1 차 소변검사 ’라고 한다) 하였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양성반응이었으나, 위 경찰관들은 음성반응으로 착오한 나머지 위 간이 시약 검사결과를 폐기하였다.

같은 날 아침 무렵 피고인은 1 차 소변검사결과가 양성반응 임을 뒤늦게 인지 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재차 소변의 임의 제출을 요구 받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이고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 알고 지내던

F에게 전화하여 “ 니가 좀 와야 된다.

좀 와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F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소변을 준비하여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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