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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37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2018. 8. 3.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0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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