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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35297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2. 1.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담부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부양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편의상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등기 명의만을 이전해 둔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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