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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9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강원 인제군 D, E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 영농조합법인에 ‘G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 F 영농조합법인’, ‘공급가액 : 26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건설에 ‘H건설 제조업공장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 H건설’, ‘공급가액 : 181,818,182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I로부터 ‘철근 10m/m 外’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I’,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C’, ‘공급가액 : 479,05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 1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6,316,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C의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천세무서의 고발장

1.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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