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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구합4330 판결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대전청-1954(2018.12.31)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2019.05.30)

원고

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5.02.

판결선고

2019.05.30.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7,139,490원, 2013업연도 법인세 1,042,573,7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53,938,1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92,276,18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및 원고의 공장 이전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유***(이하 '유***'이라 한다)과 일본의 테***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2003. 1. 28. 설립한 회사로, 2004. 3. 경부터 유***으로부터 충남 연기군일대 토지 22,086㎡ 및 그 지상 연면적 21,072.68㎡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공장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5. 24. 이 사건 제1부동산 부지 일대를 비롯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의 토지 73,140㎡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일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17,088,836,935원1)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1. 1. 1. 유***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및 같은 리 일대 대지 29,573㎡ 및 그 지상 연면적 21,072.68㎡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시작하였고, 2012. 10. 5. 법인 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본점 주소를 '충북 음성군 으로 이전등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이전한 행위를 '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공장 이전을 완료한 2012년부터 4년간 원고가 낸 법인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7,139,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42,573,7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53,938,1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92,276,180원'에 관하여 법인세 경정을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이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은 '① 행복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 ② 지방으로 이전할 것, ③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 12. 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課稅移延)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감면규정은 그 문언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② 지방으로 이전할 것, ③ 이전한 곳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만을 적용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제1항과 달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을그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문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리해석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의2 제1항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이나 적용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으로서 행복도시 건설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이상,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요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내국인'인 경우를 전제로 적용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공장건물 및 부지를 양도한 바 없는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처음 도입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처음 신설되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감면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위 과세특례 규정이 시행된 다음, 공장이 이전된 후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받던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신설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이전 후에도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다) 특히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기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조세감면 대상자가 무한히 확장되게 된다. 그러나 공장의 이전행위를 유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일정한 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 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등 여러 규정에서 이전시기를 제한함으로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즉,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독립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감면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자만을 전제로 하여 신설된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라)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한 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이전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감면조항에 아무런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가 추구하는 '신속한 이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마)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지 않았고 이미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법인세 감면까지 받게 되어 과도한 특혜를 얻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법령,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인 이사건 제2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이 '공장의 건물과 대지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지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은 그 적용대상을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과 명백히 구별되는 내용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2항과 같이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827호, 2007. 12. 31> 제22조3)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 하거나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과 '양도'를 명백히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이 포함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조문 제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그 범위를 양도 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 2010. 1. 1.> 제37조도 '제8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감면규정을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피고의 적용기한 관련 주장4)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여타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과 달리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이전시기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될 뿐이다. 즉, 입법자가 다른 규정과 달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입법한 입법자의 의도가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같은 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거나 그와 같이 해석될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시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1항을 그 적용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합목적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신속한 이전'이라는 목적과 관련하여서도, 오히려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적용기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기업들의 저조한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라)「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신설 취지에 대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행복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 창업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위 신설취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혜택이 있으므로,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혜택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 표현만을 두고 반드시 이 사건 감면규정이 공장건물 및 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설령 위 표현에만 집착하여 신설 취지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그러한 입법취지는 어디까지나 법률 해석의 부차적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규정의 문구나 체계상으로 아무런 의문 없이 그 의미의 적용범위가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다가오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에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마) 나아가 위 신설취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임차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설비 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건물 및 토지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의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수용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장차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앞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의 도입취지와 같이 지방 이전 후 감소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영업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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