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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구합50766 판결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AAAAA주식회사

요지

원고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였을 때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2017.12.19)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31.

판결선고

2017.12.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6.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 2. 원고의 본사를 '서울 반포구 ○○○동, 2층에서 서울 ○○구 ○○동 ○○○○○○○○, ○○○호'로 이전하였고, 2004. 4. 1. '서울 반포구 ○○동 ○○○-○○ ○○빌딩 3층'(이하 '반포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2006. 3. 15. '성남시 ○○구 ○○○동 ○○○-○ ○○○○○○○○ 아파트형공장 ○○○호'(이하 '성남사 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2007. 6. 4. '사천시 ○○면 ○○리 ○○○'(이하 '사천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반포 및 성남사업장에서 3년 동안 공장시설을 갖추고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천사업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소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로부터 2008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전액을,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3.경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가 반포 및 성남사업장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영위하였던 업종(장난감 제조업)은 폐업하고, 수도권 밖에서 사실상 창업하면서 그 전에 1년간 영위한 업종(항공기 부품 제조업)만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공장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배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6. 및 2016. 5.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1,384,758,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 요건에 업종의 동일성 요건 "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발・생산한 'BBBB-B' 및 'CCCCC 따라잡기 KIT'",제품은 실물비행기의 비행원리와 동일한 무인항공기로서 '장난감 제조업'이 아닌 '항공기 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장이전 전후 업종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으로 동일하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전 당시 중소기업이었고, 공장이전일인 2007. 6. 4. 이전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후 사천 사업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8.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0조, 법 제63조법 제 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제1항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 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13 내지 및 21, 23 내지 3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포 및 성남 사업장은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라는 높은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공장이전의 경우 생산시설과 종업원을 함께 이전하여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도 수도 권과밀화 해소에 기여함에도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실질적인 공장이전의 효과를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원고는 2002년 9월경까지 항공기 부품 제조를 통한 매출을 얻었으나, 이후 항공기 부품 제조에 관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여 2003년부터 완제품 단위의 장난감 무인비 "행기인BBBB-B 2004년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한 'CCCCC 따라잡", "기 KIT'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3) 그런데 위 'BBBB-B' 제품은 원고가 외국 완구업체에 생산 및 판매의 권리를 양도하여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는 회계법인 DDDDDDDD가 2005년 작성한 투자계획서에 '원고는 기존의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받는 형식과 병행하여 자체 제작 판매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파트너를 찾고 있고, 제품생산은 베트남에서 OEM 조립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 EEE은 "생산공장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주요 부품은 국내외 업체에서 외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고 말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원고는 'CCCCC 따라잡기 KIT' 샘플 제품을 일부 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모든 제품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제출한 평면도(2017. 9. 1.자 준비서면 제6면)에 의하면, 반포 및 성남 사업장은 사장실, 회의실, 사무실, 연구개발실, 조립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반포 사업장의 총 면적은 122.17㎡, 성남 사업장의 총 면적은 216.41㎡에 불과하고,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품의 제작을 외주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성남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원고의 본점은 사무실 형태의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장 중에서 조립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만을 상품의 생산공정 전부가 이루어지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2004, 2005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에는 차량운반구, 집기비품만 등재되어 있고, 기타 제조설비가 없다.

2) 소결론

원고의 반포 및 성남 사업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정한 공장시설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없다. 또한 원고는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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