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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가합5236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93, 194, 195, 196, 197, 1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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