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가합5236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93, 194, 195, 196, 197, 1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93, 194, 195, 196, 197, 198...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