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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나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9.경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90,000,000원을 변제할 것임을 각서하고, 2010. 10. 15. 20,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70,000,000원은 2011. 3. 31.까지 지급하고, 2010. 9. 1.부터 2011. 3. 31. 다 갚는 날까지 매달 15일에 이자로 6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8.부터 2011. 1. 14.까지 수차에 걸쳐 9,700,000원(2010. 9. 28. 600,000원, 2010. 10. 15. 2,600,000원, 2010. 11. 15. 2,600,000원, 2010. 12. 29. 2,400,000원, 2011. 1. 14.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9,700,000원은 2010. 9. 1.부터 2012. 1. 6.경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9,716,129원{= (16개월 × 600,000원) (6/31 × 6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우선 충당되었다.

(2)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3. 8. 30.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1,380,645원{= 10,800,000원(= 600,000원 × 18개월) 580,645원(= 600,000원 × 30/31}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380,645원(= 원금 90,000,000원 약정지연손해금 11,380,645원) 및 그중 원금 9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처남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전주시 덕진구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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