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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20634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380,645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 4. 23.경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되 2010. 10. 15.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1. 3. 31.까지 지급하며, 2010. 9. 1.부터 2011. 3. 31. 다 갚는 날까지 매달 15일에 이자로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9. 28.부터 2011. 1. 14.까지 수차에 걸쳐 9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지급한 970만 원은 2010. 9. 1.부터 2012. 1. 6.경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 액수는 9,716,129원{(16개월×600,000원) (6/31×6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충당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3. 8.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약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1,380,645원 10,800,000원(60만 원×18개월) 580,645원(60만 원×30/31) 이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01,380,645원(원금 90,000,000원 약정지연손해금 11,380,645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피고 B이 전주시 덕진구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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