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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11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청해 2005. 11. 8.자 작성 증서 2005년 제4109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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