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AZ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BA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10. 4. 1.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4.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BB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관련 업체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BC(이하 ‘BC’라고 한다)은 2011. 10. 20. 이 사건 조합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고 2011. 12. 17.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2011. 12. 20. 이 사건 조합과 계약 기간을 조합청산일까지, 계약금액을 1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C는 2011. 12. 20. 이 사건 조합과 ① BC가 이 사건 조합에 1차 정비사업용역비(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1억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② BC가 이 사건 조합에 기지급한 위 입찰보증금 2억 원은 이 사건 조합의 대여금으로 전환하는(무이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1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C는 2011. 12. 21.경 제1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위 1차 정비사업용역비 1억 1,75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억 2,925만 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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