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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52152
입찰참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3. 6. 23.경 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자로서 입찰보증금(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1억 원을 피고 조합에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8.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3. 6.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2003. 7. 1.부터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②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라.

피고 조합은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던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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