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3. 6. 23.경 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자로서 입찰보증금(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1억 원을 피고 조합에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8.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3. 6.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2003. 7. 1.부터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②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라.
피고 조합은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던 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