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6가합5495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AZ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BA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10. 4. 1.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4.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BB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관련 업체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BC(이하 ‘BC’라고 한다)은 2011. 10. 20. 이 사건 조합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고 2011. 12. 17.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2011. 12. 20. 이 사건 조합과 계약 기간을 조합청산일까지, 계약금액을 1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C는 2011. 12. 20. 이 사건 조합과 ① BC가 이 사건 조합에 1차 정비사업용역비(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1억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② BC가 이 사건 조합에 기지급한 위 입찰보증금 2억 원은 이 사건 조합의 대여금으로 전환하는(무이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1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C는 2011. 12. 21.경 제1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위 1차 정비사업용역비 1억 1,75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억 2,925만 원을 대여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