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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상장 거래를 통하여 자금 융통의 말미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요구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2)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른바 ‘허위상장’이란 출하자와 경매사 및 중도매인이 공모하여 출하자가 사실은 농산물을 경매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올린 것처럼 송품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경매사와 중도매인은 정상적인 경매가 실시되어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가장한 다음,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면 출하자는 이를 중도매인에게 송금하고 중도매인은 다시 도매시장법인에게 수입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허위상장의 방법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대가로 약 10~15일 간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출하대금 상당의 금융편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점, ② 피고인은 I 소속 경매사인 G과 공모하여 H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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