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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부터 2010. 4. 28.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601호에서 ‘D’(변경 전 상호 : 2007. 1. 10.까지 E, 2008. 4. 16.까지 F)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I 주식회사에 매입채무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매사인 G 및 중도매인인 H와 협의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농산물을 경매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올린 것처럼 송품장 등을 작성하고 경매사와 중도매인은 정상적인 경매가 실시되어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4%를 공제한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마감일인 다음달 15일 또는 30일까지 위 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마감일에 위 H 명의로 전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도매시장법인에 송금하는 속칭 ‘허위상장(기록상장)’의 방법으로 금융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I 주식회사와 동부팜청과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122,889,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유한회사 이천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영풍유통, 주식회사 엘케이훼밀리상사, 주식회사 한미래, I 주식회사, 동부팜청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3,826,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금액 합계 3,986,715,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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