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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1:00 경 대구 서구 와룡로 72길 71에 있는 중리 유일생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중리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운 행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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