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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9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1302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자들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4. 경 서울 강동구 E 주변 F 커피숍에서 G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390만 원을 교부한 후 1주일에 40만 원씩 12주 동안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6.부터 2017. 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명에게 3억 4,130만원을 빌려 주고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거래 내역서 제출), 내사보고( 대부업체 운영하면서 작성한 문서 제출), 내사보고 (B 계좌 내역 제출), 내사보고 (A 계좌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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