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607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01(본소) 공사대금, 2015나5018(반소) 계약금반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01(본소) 공사대금, 2015나5018(반소) 계약금반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