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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03 2019가단3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나3816(본소), 3823(반소) 계약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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