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6 2018가단200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가단1795(본소) 공사대금, 2004가단5473(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