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088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5931(본소) 공사대금, 2016나35948(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5931(본소) 공사대금, 2016나35948(반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