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088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5931(본소) 공사대금, 2016나35948(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