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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9가단1087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5097(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5094 (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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