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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7가합104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가 2017. 1. 26.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2호...

이유

기초사실

2017. 1. 26.자로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에 아래 나.

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B이 같은 날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으로써 발행인 원고, C(원고의 남편), D, E(D의 모),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발행 및 각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7년 제42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위 인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수임인인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B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남편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B에게 이에 관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속어음의 발행인 원고 이름 옆과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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