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가 2017. 1. 26.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2호...
이유
기초사실
2017. 1. 26.자로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에 아래 나.
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B이 같은 날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으로써 발행인 원고, C(원고의 남편), D, E(D의 모),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발행 및 각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7년 제42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위 인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수임인인 B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B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남편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B에게 이에 관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속어음의 발행인 원고 이름 옆과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