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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1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2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6.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2병과 과일안주를 대금 30,000원에 판매하였고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자 적발보고

1. 주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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