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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9 2021고정3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2:26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10개 등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 G, H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단속 촬영자료,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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