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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정12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맥주 3잔, 마른안주 한접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여성도우미인 D, E을 시간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여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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