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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파의 구성 과정 및 범죄단체성]

1. 개요 ‘B파’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C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2. ‘B파’의 구성

가. B파의 구성 배경 및 구성 당시 조직원 포섭과정 D은 1990년 말경에서 2000년 초경 사이에 C파에 가입하여 3대 두목인 E 등과 함께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나, 2005년경 당시 정식으로 두목이 된 F에 의해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C파에서 축출되자, 그 무렵 C파에서 친하게 지내던 G 등 C파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자주 만나는 등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G은 1985년경에서 1990년경 사이에 C파에 가입하여 2005년경까지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다가, C파 두목인 F이 후배 조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소 후배 조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이미 C파에서 축출된 I을 재가입 시키려고 하자 2005년 말경에서 2006년 2월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식당에서 C파 조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I이 생활하면 나는 더 이상 생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그 무렵 자신에게 동조하는 같은 또래 조직원인 J, K 및 후배 조직원 약 10~20명과 함께 C파에서 탈퇴하였다.

그 이후 D, G은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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