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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행동대원으로, 2013. 5. 10.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옆 F렌트카 주차장에서 ‘C파’ 행동대장인 G, H 등 20여 명과 함께, 같은 달

9. 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력조직인 ‘I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G, H 등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J, K는 L 등 I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M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I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J, K는 ’I파‘ 조직원인 피해자 L, N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O은 폭력을 행사할 조직원인 위 M 등 8명이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행하는 P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한 후 약속 장소 주변에서 Q 등 4명과 함께 대기하면서 약속 장소 등의 상황을 위 G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R, S, T, M 등 8명은 각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J, K는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Q, O 등은 위 커피숍 앞에서 J, K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빨리 끝내도록 독촉하였다.

마침 피해자 N이 위 커피숍 부근 길가에서 G이 제공한 F렌트카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M 등 4명이 대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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