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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26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봄경 피해자 B(가명, 여, 56세) 운영의 ‘C’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00~20:00경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고은삼거리에서 미원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어 만지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고은삼거리에서 미원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 옆 딸기밭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피해자와 딸기를 먹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키스를 하려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3.경 20: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 손님들이 왔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로 이동하여 손님들에게 낚싯대를 조립하여 판매한 후, 손님들이 마트를 떠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 스위치를 끈 뒤 양 손바닥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확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과 팔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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