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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223721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D(원고들 측 중개업자), E(피고 C 측 중개업자)의 중개 하에 피고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따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25,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1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2014. 3. 24. 40,000,000원을, 다음날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은 2014. 4. 24. 피고 D, E의 중개 하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매매대금은 그대로 1,22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2014. 4. 29.까지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4. 6. 4.까지 잔금 92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4. 4. 29.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적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C이 같은 달 30. ‘2014. 5. 7.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들은 2014. 5. 7.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원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4. 5. 28. 피고 C에게 다시금 '이 사건 건물에는 불법 개조 부분이 있고 향후 도로 개설시 이 사건 건물 1/3이 철거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같은 달 29.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 E의 부동산 중개사고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100,000,000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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