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479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10.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40만 원(2019. 3. 10.부터는 42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20. 2.까지 매월 40만 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2020. 3.부터는 매월 42만 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피고가 2019. 3.부터 42만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서로간의 신뢰가 상실되어 2020. 3.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12. 12. 피고에게 '2020. 3.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0. 2. 10.과 같은 달 19.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와 기간만료일까지의 공과금 정산 및 원상회복 요청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전인 2019. 11. 7.부터 2020. 2. 19.까지 총 4회에 걸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arrow